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및업무수행지침서요약
- 최초 등록일
- 2017.08.11
- 최종 저작일
-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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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8절 시공단계업무(감독권한 대행 업무 포함) 적용
일반행정업무(제77조)
◦시공자가 제출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지시 가능
- 지급자재수급요청서, 공급원승인요청서, 설계변경, 하도급통지, 품질관리계획서 등
보고서 작성 제출(제78조)
◦월말보고서 :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 : 용역 만료일 14일 이내
단.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시스템 활용의 경우 갈음 가능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제79조)
◦ 현장대리인 교체 사유(②항)에 해당 시 →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요구
→ 불응시 → 발주처에 사유보고 → 공사관리관 조사 검토 → 교체
◦ 일반적인 교체 : 사유서 첨부 발주처에 보고 → 발주처 승인 후 교체
◦ 기타 법정대리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승인 → 발주처 보고
<중 략>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제90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②항) : 발주처 승인사항임.
- 품질관리계획서 접수→7일 이내 검토확인 후 발주처 제출→7일 이내 승인
◦공종별 중점품질관리방안 선정 수립보고(항, 항, 항)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 설치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및 품질시험 총괄표 제출(항, 항)
- 매월 25일 기준 작성, 말일까지 제출
- 항만공사는 양식이 다르므로 별도 양식에 의거 작성(확인 필 - 타 현장)
◦품질시험계획서 변경
-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변경 시에도 품질시험계획서(변경) 제출 승인 필요
시공계획 검토(제91조)
◦세부 시공계획서 제출(①항) : 해당공사 30일전 제출 ⇒ 7일 이내 승인
- 시공상세도(②항) : 주요사항은 기술지원 기술자 검토서 첨부 ⇒ 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검토, 7일이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 통보
◦공사 착공계와 별도로 각 공종별 세부시공계획서 제출지시→접수→승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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