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신탁(보험 포함)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 최초 등록일
- 2016.06.02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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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년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승진고시 시험 보기 위해 교재내용을
개정분까지 모두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거 주관식 기출문제 부분까지 체크해 놓았습니다.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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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신탁업무
제1절 신탁의 개요
※ 신탁재산의 법적성질
1)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행위 당시의 재산만으로 한정 ×)
2) 상계금지: 상계할 경우 수탁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수익자에게는 손해!
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당행의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당행의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수탁자의 채무는 형식적으로 수탁자와 동일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수익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상계할 경우 수탁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수익자에게는 손해가 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절대적인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상계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예 : A에 대한 신탁대출금)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 즉, 수탁자의 채무(예 : A명의의 예금)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예 : 해당 대출금의 채무자인 A명의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수익권)와는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며,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채무의 상계(예 : A에 대한 신탁대출금과 해당 대출금에 질권설정된 A의 신탁수익권) 및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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