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5.06.07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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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의의, 취지
2.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비교
3. 33조 1항 본문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되는 유형
4. 개정연혁
Ⅱ. 공업상 이용가능성의 적용요건
1. 공업적 생산방법
2. 동일물품
3. 양산가능성(=반복생산가능성)
4. 화상디자인의 경우
5. 3D도면의 경우
Ⅲ. 공업상 이용가능성 없는 디자인의 유형
1.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디자인
2.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디자인
3. 디자인의 성립요건 위반(2조1호)
Ⅳ. 법적취급
1. 위반시 취급
2. 보정가부
Ⅴ. 결어
본문내용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한 동일물품 양산가능성을 의미하며, 법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인 바, 물품의 수요증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업적 양산가능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중 략>
1) 구체성 흠결 디자인의 경우, 종래에는 거절이유에만 해당하였으나, '01.7.1.시행법에서는 33조 1항 본문 위반으로 거절이유(62조), 정보제공사유(55조),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사유(68조), 무효사유(121조)에 해당된다.2) '08.1.1.시행 시행규칙은 출원인 편의 도모와 디자인 행정 효율성 높이기 위해 중복되는 도면, 화상디자인의 경우 정면도 제외한 도면을 생략가능하도록 하였다.3) '10.1.1.시행 시행규칙은 출원인 편의 도모 위해 도면 작성방법 및 제출 개수를 자유화하였고, 3D 도면 제출을 허용하였다.
<중 략>
① 연속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연속상태 표현(단위모양이 1.5회 이상 반복) 불충분한 경우② 필수도면만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디자인(조립완구, 열고 닫히는 물품, 동적디자인)의 부가도면이 없는 경우③ 길이가 한정된 물품의 중간을 생략한 도면에서 생략의 표현 및 취지 미기재④ 투명디자인의 경우 투명디자인의 도면 작성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⑤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⑥ 글자체디자인을 표현하는 도면이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가 없는 경우⑦ 복수디자인의 경우로서 일련번호가 불명확한 경우. 3D 도면 제출시 모든 일련번호의 디자인을 3D 도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⑧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경우 참고도 외의 도면을 동영상 파일로 제출한 경우, 파일이 실행되지 않거나 표현이 불명확한 경우, 정지상태의 도면과 그 동작상태를 알 수 있는 도면이 없거나 디자인의 설명란에 설명이 없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