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 운송론
- 최초 등록일
- 2003.06.23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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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해상운송의 형태
2.해상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3.하역비부담조건
4,해운동맹
5,복합운송
6.컨테이너 운송
7.선하증권
8.Air Way Bill
9.Sea Way Bill
10.송장(Invoice)
11.기타서류
본문내용
해상운송의 형태
1.Liner(정기선)
1) 일정한 운송계획에 따라 특정 항로만을 규칙적으로 왕복 운항하는 선박을 말함.
2) 일반화물(general cargo)을 운송하고, 주로 다수화주의 소량화물(LCL 화물)이 대상이 됨.
3) 해운동맹(Conference system)이 정한 공통운임률(tariff rate)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고, 지정항로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으로 인해 운임은 대체로 높음.
4) 주로 개품운송개약(contract of affreightment)에 의하고 해운동맹에 의해 운영됨.
2. Tramper(부정기선)
1) 고정된 항로 없이 수요에 따라 어느 곳이든 운항하는 선박을 말함.
2) 주로 곡물, 광물 등 Bulk cargo(산적화물)나 운송수요가 급증하는 화물이 대상이 됨.
3) 수요, 공급에 따라 운임률이 결정되고, 운임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4) 주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해 움직임.
해상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1. 의 의: 선박회사와 송하인 사이에 일정 화물에 대한 운송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2. 종 류
(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1) 다수 화주(貨主)의 개별화물에 대한 운송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함.
2) 많은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 혼적(混積. consolidation)하므로 정기선(Liner) 운송이 많음.
3) 화주가 S/R(Shipping request)을 제출하면 선사가 접수함으로써 계약성립.
4) 운송계약의 증거로 B/L(Bill of Lading)이 발행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