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계획서,환경관리,소음진동,건설폐기물
- 최초 등록일
- 2013.12.20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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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 표
2. 환 경 관 리
1) 조 직
2) 주 요 직 무
3) 환 경 교 육
4) 환경관리 신고서 제출
5) 환 경 행 사
3. 소음 · 진동 환경보전계획
1) 건설 소음 규제기준
2) 소음발생 저감대책
4. 비산먼지 방지계획
1) 배출공정별 억제대책
2)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
5. 환경목표 달성계획
본문내용
1.목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 유발요인을 사전에 점검. 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원활한 시공 및 공해 없는 쾌적한 현장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중 략>
가.야 적
▶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는다.
▶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저장높이의 1.25배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한다. 다만, 건물건설 공사장,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8m이상의 방진벽을 철치하되, 70M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저장물질의 함수량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 시설을 설치한다.
(고철야적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싣기 및 내리기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살수시설(살수반경5m이상 수압 3KG/㎝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한다.
▶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다.수 송
▶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한다.
▶ 적재물이 적재한 상단으로부터 수평5㎝이하 까지만 적재함에 닿도록 적재한다.
▶ 도로가 비포장 시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이내는 포장한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하는 세륜시설
* 수조의 높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