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3.03.04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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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적인 상사관계
[1] 상법이란
[2] 상인과 상행위 (상법의 적용범위)
[3] 상인의 인적?물적 설비
[4] 상행위
2. 회사
[1] 회사란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
본문내용
[1] 상법이란
→ 상인의 영업조직과 영업활동에 특유한 사항만을 규정한 성문법
[2] 상인과 상행위 (상법의 적용범위)
→ 상인 : 당연상인(자기 명의로 상행위) / 의제상인 / 회사
상행위 : 당연상인의 기본적 21종 상행위, 의제상인(위의 상행위 이외인 상인적 방법의 영업을 하는 자)의 준상행위
<사례>
영업 허가의 명의와 상관없이 이득을 취하고 의무를 부담한 자가 상인이다.
단순한 명의 차용의 경우는 실제로 영업한 사람이 상인이며 법정대리인이나 상업사용인으로서의 명의 차용은 이름을 차용하게 한 사람이 상인이다.
무료봉사나 행상 판매, 단순 노임 목적의 상행위를 한 사람은 상인이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한 미성년자도 상인이 되지만 그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회사는 언제나 상인이다.
[3] 상인의 인적․물적 설비
→ 인적 설비 : 영업보조자(대외적인 영업상 활동 보조-상업사용인)
물적 설비 : 영업 재산
-상업사용인 :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 판매점포의 사용인
<중 략>
[4] 주식회사
→ 자본이 균일 금액의 주식으로 분할,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음
자본 :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 회사가 보유해야 할 순 재산액의 기준, 증자․감자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불변의 것 cf.실질재산
주식 : 자본을 구성하는 균등한 단위, 사원권, 자유로운 양도 가능
주주 : 주식의 가액 한도 내에서 출자의무 부담,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없음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 / 이사회 / 대표이사 / 감사
-주주총회 :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 기구
-이사회 : 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기구,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의사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이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