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주총회~의결권구속계약)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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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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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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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 주주총회
: 출자자인 주주에 의해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
1) 필요적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 회사기관의 존재형태로서의 주주총회
: 주주가 있는 한 항상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설적 기구
- 회사기관의 활동형태로서의 주주총회
: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되어 성립하는 회의체로서 임시기관
→ 내부의 기관구성에 있어서는 그 존재가 예정된 필요적 기관으로 보는 데 대하여는 이견X
2) 최고의사결정기관
↳ 실질적인 최고는 아니다.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현상에 따라 종래의 주주총회 중심주의를 수정하여 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결정권은 이사회에 부여, 주주총회는 ②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 주주총회는 제한적 권한을 가진다. ⇒ 아주 기본적인 사항
/ 그러나 주주총회가 이사 ․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자본감소, 합병, 영업전부의 양도, 해산 등과 같이 회사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이상 법률상 여전히 최고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2. 권한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제한적
이는 상법이 이사회중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제한한데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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