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19-20세기 대륙법의 전개
- 최초 등록일
- 2010.05.31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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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법제사 19-20세기 대륙법의 전개에 대해 요약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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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9·20세기의 대륙법의 전개
● 영국법의 발달
● 미국법의 발전
본문내용
3. 형평법의 성장(1485-1832)
- 다른 법원들이 사라지자 보통법은 그 존재가치를 위협당하는 위기에 처함.
- 변화 현실을 경직된 형식주의가 따라가기에는 역부족.
- 14세기 말부터 “모든정의와 은혜의 근원”인 국왕에게 직접 “도덕과 양심에”에 따른 구제요청
- 왕에 대한 직접청원은 대법관(Chancellor)를 통하여 이루어짐.
- 국왕의 다른 업무 때문에, 대법관이 일정 유형의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취급-> 이것이 형평법원으로 발전
- 튜더왕조시대에 국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성장.
- 서면주의, 비밀주의, 규문주의로 진행되었기에 공개재판이자 배심재판인 보통법재판보다 국왕
이 더 선호하였다.- 처음엔 구체적 타당성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림--> 재판 반복되다 보니 일정한 원리 규칙
정착되었고 이것이 형평법이다.
신탁 : 신탁계약을 인정하여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 가능
금지명령 : 보통법은 사후적 손해배상만 있었으나, 형평법원은 금지명령
특정이행 : 보통법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히 구제가 안되는 경우 특정이행 명령조치 내림
- 금지명령은 보통법법원의 재판진행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보통법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금지시
키기도 하는 경우 종종있자, 보통법법원은 형평법법원과 충돌!
- 보통법판사 Coke와 대법관이었던 Ellesmere간의 논쟁
쿠크는 형평법 금지명령으로 보통법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대법관의 권한 밖
엘스미어는 도덕과 양심에 반하는 보통법 판결에 국왕의 권위로 개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성실법원 폐지 댓가 금지명령 인정 타협
보통법 관할권 잠식금지 형평법과 선례에 구속 국왕의 대권에 기초한 새로운 법원 수립 중단 조건
대법관 속인 임명 도덕적 기준 아닌 법적 기준 따라 판단
충돌위기 넘기고 왕당파 의회파 갈등 종식 공존 평화의 시기 백년 age of settlemnet
조화롭게 영국법 발달 이중구조 1875사법개혁까지 유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