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0.05.10
- 최종 저작일
- 2010.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방자치법 최신 내용 중 중요 문구 요약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방자치법 요약>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는 다름에 주의)
④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제7조제2항(도농복합형도시)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