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규 A+/1등] 연명의료결정법 요약 (국시대비, 과제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02.01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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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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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목적
1)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
2. 정의
1) 임종과정 : 희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3)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4)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① 체외생명유지술(ECLS)
② 수혈
③ 혈압상승제 투여
④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6) 호스피스, 완화의료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 증상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7) 담당의사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
8)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며으이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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