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인이 고유의 권리로서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이다. ... 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지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 대습자가 피상속인에게 예정되어 있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된다. 즉,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인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받았어야 할 상속분과 같다. 대습상속인이 1인일 ??
)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 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
대습상속에 의하여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게 된다(제1010조). ... 이때 자녀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각각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받게 된다. ...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며, 배우자는 피대습자인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된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 대습상속의 성질에 관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승계설,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고유설이 대립하고 있다. 고유설이 통설이다. ...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어야 한다. (7) 유류분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상속재산.
이 경우 피대습자는 1번째 사망자를 말하며, 피상속인은 2번째 사망자를 말한다. ②피대습자와 대습자의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란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민법 제1004조에 정한 일정한 이유로 ...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 대신 아버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대습상속이다. (2) 대습상속의 조건 ①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대습상속이 인정되려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사람 등이 있다. ③대습자의 자격 대습자인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피대습자는 1번째 사망자를 말하며, 피상속인은 2번째 사망자를 말한다. (2) 피대습자와 대습자의 상속결격 상속결격자란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민법 제 1004조에 정한 일정한 ...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 대신 아버지 상속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대습상속이다. 2)대습상속의 조건 (1)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대습상속이 인정되려면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한 사람 등이 있다. (3) 대습자의 자격 대습자인 어머니와 아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다.
안영하(2006)에 의하면, “민법제정 당시에는 피대습자의 처에게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 사위에게는 대습 상속권이 없었으나,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피대습자의 夫에게까지 ... 이렇게 “혈족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과 “피대습자의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이 같은 규정을 통해 정해짐에 따라, 특정 사례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해 논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3 ...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2) 배우자의 지위 우리의 민법은 피대습자의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 또는 피대습자라 하며, 상속권을 이어받은 사람을 대습상속권자라 한다. ... 대습상속권자가 존재할 경우 피대습인이 존재하는 것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며, 대습상속권자는 피대습인의 직계존속이 될 수 없고, 피대습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은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제2항 후단에서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1990년 이전에 아들과 딸, 딸의 기혼·미혼 여부에 따라 상속분을 차별하던 가부장제 아래에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던 것에서 시작하였고, 양성평등을 ...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대습상속인이 한 명일 때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 받게 되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분은 나누고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인 피대습인이 상속을 개시하기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사람의 순위에 따져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 또한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여야 한다.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 즉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어야 한다.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도의 상속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에 유류분에 ... 대습상속을 대습자의 고유권이라고 여긴다면,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마땅히 대습상속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법은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제2항 후단에서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한다. ...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1990년 이전에 아들과 딸, 딸의 기혼·미혼 여부에 따라 상속분을 차별하던 가부장제 아래에서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던 것에서 시작하였고, 양성평등을 ...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본위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을 할 ...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배우자의 독자적인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따라서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대습자의
이들은 피대습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분을 받을 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상속 받게 된다. 문제 3 2. ...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을 정해 놓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나 조부모-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경우 피대습자가 될 직계비속은 바로 ... 그런데 이렇게 대습상속을 받는 자, 피대습자는 원래대로라면 상속을 받았어야 했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민법 제1001조) 또는 배우자(민법 제1003조)에 한한다
원칙대로라면 피대습자가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원래대로라면 상속인이 될 피대습인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시된 바 있다. ... 대습상속인이란, 사망하거나 결격자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9. ...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대습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