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避難의 成立要件 緊急避難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現在의 危難이 있고, 그 危難을 피하기 위한 行爲가 있어야하며, 避難行爲는 相當한 理由가 있어야 한다. ... 와 不作爲義務의 衝突 : 行爲者가 둘 以上의 不作爲義務를 同時에 履行할 수 있으므로 義務의 衝突이 아니다. ③ 作爲義務와 不作爲義務의 衝突 : 義務의 衝突인가에 대해서 肯定說과 不正說 ... 즉, 避難行爲는 社會倫理的으로 適合한 手段이어야 하며, 또한 法益에 대한 危難을 防止하기 위한 法的 節次가 마련되어 있을 때에는 그 法的 節次에 따라야 한다. 4.
대리인이 本人에 대한 義務에 違反하여 代理權을 濫用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委任이나 雇用 등 內部關係에 있어서의 債務不履行責任이나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 하면서, 그 表見代表나 表見代理의 成立範圍에 관하여는 民法上 代理, 民法上 代表, 商法上 會社代表의 각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立法者의 立法意思에 따른 것으로서 그 ...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상대방의 惡意라는 單一한 基準에 의하여 民法上 代理, 民法上 代表, 商法上 會社代表의 각 경우를 劃一的으로 處理할 뿐 表見代表나 表見代理의 成立範圍
民法 제761조 2항은 이 때에도 違法性은 阻却되어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民法 제 761조 1항은 이러한 正當防衛에 의한 加害行爲는 그 違法性이 阻却되어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고, 따라서 加害者는 損害賠償 責任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정당한 自力救濟行爲를 超法規的 違法性阻却事由로 보아 不法行爲의 成立을 否定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法的性質 (1) 契約責任說 (2) 不法行爲責任說 (3) 法定責任說 (4) 學說의 檢討 3. 歷史的 發展過程 4. ... 民法 제535조 (1) 意 義 (2) 成立要件 (3) 效果 (4) 判例의 態度 Ⅴ.契約締結上의果實責任과民法제535조 1. 民法 제535조에 擴大適用 2. ...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신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성립시킨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 契約外的 法益에 대한 保護義務 違反으로 인한 契約의 不成立
셋째, 類推適用說을 취할 때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는 構成要件의 錯誤를 類推適用하게 되어 錯誤者의 故意不法이 阻却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가공한 공범의 成立 또한 共犯從屬性說에 의하는 ... 넷째, 類推適用說에 따르면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로 行爲한 者는 사실적인 構成要件的 故意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行爲反價値의 결여로 故意不法이 阻却된다고 하므로 이러한 錯誤로 行爲한 者 ... 이 說은 違法性의 認識을 故意의 成立要素로 보게 되므로 만일 違法性의 認識이 결여된 경우에는 故意的으로 處罰할 수 없고, 또 錯誤와 관련하여서는 違法性의 認識이 결여되면 故意의 成立
이러한 1次損害는 履行不能의 成立要件을 갖춘 原因行爲와 因果關係에 서게 된다. ... 의 要件을 갖춘 原因行爲에 의하여 發生한 不利益을 의미한다. ... 履行不能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산출되는 금액이 目的物의 時價이다. ) 判例에는 賃貸借 目的物인 建物이 毁損된 경우의 경우와 不法行爲
관습법이 成立하기 위해서는 慣行이 있어야하며, 慣行이 法的 確信에 의하여 支持되어야 하며, 慣習이 社會秩序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 慣 習 法 慣習法이란 國家나 기타의 立法機關의 法定立行爲가 아닌 사회생활속에서 慣行的으로 행하여지고 있거나 社會의 法的 確信 내지 法的 認識을 수반하여 社會의 大多數人들에 의하여 法 ... 여기에서는 법원을 이러한 발현형식이라는 의미에 한정하여 成文法과 不文法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한다. 2.본론 2.1.
문제된다 3) 不法行爲에 관한 一般的要件을 갖출 것 민법 제35조 제1항은 一般不法行爲에 관한 民法 제750조의 特別規定이므로, 法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기 위하여는 제750조가 ... 不法行爲의成立要件 1) 法人의 代表機關의 行爲일 것.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代表機關의 행위에 限하므로, 不法行爲責任도 당연히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한다. ... 그러므로 法人擬制說에 의하여 法人 자신의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法人實在說에 의하더라도 法人 代表機關의 行爲가 法人의 職務 밖의 行爲로써 法人의 不法行爲가 成立하지
다음의 기술 중에서 不法行爲의 成立要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被用者의 行爲에 의한 使用者의 損害賠償責任의 成立要件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一般的成立要件 1 他人의 財産.勞務로 인하여 利益을 얻었을 것(受益) 2 그러한 利得으로 말미암아 他人에게 損害를 주었을 것(損失) 3 이들 受益과 損失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을 것
이러한 行政介入請求權의 成立可能性, 法的 性格, 內容, 主體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비판받아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基本的 思想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效果에 의한 分類 가) 分類 나) 자기完結的 公法行爲 다) 行爲要件的 公法行爲 다. 法的 特色 1. 私人의 公法行爲와 制定法 2. 意思能力 行爲能力 3. 代 理 4. 方 式 5. ... 가) 表意者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또한 본인의 回된 경우에는 그 行政行爲도 또한 前提要件을 決하게 되어 無效로 된다 할 것이다.
共犯의 成立 스토킹은 繼續犯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토킹의 착수이전은 물론 그 行爲가 旣遂가 된 이후라도 法益侵害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공법성립이 가능하다. ... 즉, 스토킹의 주된 構成要件은 “상대방이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意思에 반하여 일정기간 이상 故意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行爲”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 이 法律도 스토킹 行爲와 비슷한 犯罪를 제재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위와 같이 性的慾望을 誘發하거나 滿足시킬 目的이 없는 경우에는 가벼운 處罰만을 규정하고 있는 輕犯罪處罰法에
Ⅰ서설 ○事務管理의 槪念 Ⅱ意義 및 法的性質 1. 意義 2 2. 事務處理의 種類 3 3.法的性質 5 다른 制度와의 比較 6 Ⅲ.成立要件 1.他人의 事務이어야 한다. 7 2. ... 차이가 있다. Ⅲ.成立要件 성립요건 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오신관리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不當利得이냐 不法行爲이냐가 결정된다. 不法管理(準事務管理)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무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에 의한 경우에만 責任을 지고, 故意나 過失이 없는 行爲에 대하여서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原則이다{ 故意나 過失이 理論上으로는 위와 같이 區別되지만 두 가지 모두 責任이 成立하기 ... 위한 要件의 하나로서 같게 評價되며 責任의 輕重의 差도 認定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 ... 私有財産權 가운데서 가장 典型的인 것이 所有權이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이 原則을 所有權 絶對의 原則이라고 한다.
또한 不法行爲責任의 發生要件에서 輕過失을 제외한 本條規定을 特殊不法行爲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理事의 責任을 輕減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마침내 本條의 成立趣旨와는 다른 것이 된다. ) ... 셋째, 一般法行爲에 기한 賠償請求權과 本條의 特殊不法行爲에 기한 賠償請求權은 그 각각의 성립요건이 充足되는 이상 그 競合을 인정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한다. ) 金鍾燁, 前揭論文, 234 ... 물론 理事는 회사의 기관구성원 내지는 기관이므로 이사의 職務遂行은 회사의 행위로 되고 그 行爲에 대한 責任은 당연히 會社가 負擔하는 것이 團體法上의 原理이다.
여기에서 過失責任原則에 대한 修正의 必要性과 이른바 無果實責任原因論이 대두하게 된다. (1)過失責任主義의 欠缺과 無過失責任理論의 成立 歸責根據로서의 過失에 대한 理念構成에 관하여는 ...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客觀的 過失說에 의하면 過失은 不注意로 인한 善意의 行爲에 따른 心理狀態를 말한다. ... 그리고 Wietholter가 주장하는 構成要件說에 의하면 過失은 違法性要素도 有責性要素도 아닌 제3의 構成要件要素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