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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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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09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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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구조를 이분화하여 일반적인 부분과 규정상의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으로 일반적인 부분은 독일의 발전역현과 유형적으로 고찰했으며
규정상의 부분은 판례와 조문과 입법의도를 중심으로 다룬 논문이다.

목차

Ⅰ.序 論
Ⅱ.契約締結上의過失責任構造의二分化
Ⅲ.一般的인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1. 沿 革
2. 法的性質
(1) 契約責任說
(2) 不法行爲責任說
(3) 法定責任說
(4) 學說의 檢討
3. 歷史的 發展過程
4. 類型的 考察
(1) 契約締結을 위한 準備段階에 있어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
(2) 契約이 締結된 후 無效 또는 取消로 效力이 없게 된 경우
(3) 契約이 有效하게 締結된 경우
Ⅳ.規定上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1. 立法意圖
2. 民法 제535조에 대한 妥當性 論議
3. 民法 제535조
(1) 意 義
(2) 成立要件
(3) 效果
(4) 判例의 態度
Ⅴ.契約締結上의果實責任과民法제535조
1. 民法 제535조에 擴大適用
2. 獨自的인 責任領域으로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Ⅵ. 結 論

본문내용

Ⅱ.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構造의 二分化
민법 제535조는 表題語로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상정하고 있으면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를 규정적 의미에 한정시켜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학설은 그 규정적 의미를 넘어 상당히 포괄적인 사안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 아래 포섭시키고 있다. 이때 학설이 인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62면.
학설이 이처럼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범위를 민법 제535조의 규정적 의미를 넘어서 넓게 잡고 있는 것은 주로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서다. 그러나 정작 모법인 독일법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제도가 이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규범적으로 마련해 놓은 독일민법 제122, 179, 307, 309 등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일부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규정적 의미에 한정해서 언급되고 논하여진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하면 위의 규정들 이외의 1900년 독일민법 시행 이후에 판례에 의하여 형성발전되어 온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최흥섭, 앞의 책, 230면.
여기서 전자를 규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후자를 일반적인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최흥섭, “원시적 불능론과 민법 제535조”, 재산법연구 제9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99면.
우리 학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우리 민법 제535조에 포섭시켜서,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민법 제535조의 규정적 의미를 넘어서 인정하고 있고,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민법 제535조의 규정시켜 논하고 있는 일원론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입법자가 민법 제535조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동일시했고, 모법인 독일법상의 이원적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독일에서 발전되어 온 일반적인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그대로 민법 제535조에 접목시켜 왔기 때문이다. 최흥섭, 앞의 책, 231면.
이러한 이유로 당사자이익에 적합하도록 형성되어 온 법적 효과가 우리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는 민법 제535조에 가려 그 정당한 의미가 사멸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35조의 규정적 의미의 올바른 이해가 방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이원적 구조를 우선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구조와 법적효과를 다시 우리민법상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제는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규범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파악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Ⅰ.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0.
최흥섭, 민법주해, 박영사, 199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이은영․김준호 공저,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Ⅱ), 박영사, 2000.

Ⅱ. 논 문
김상용,“계약체결상의 과실”, 사법학의 再照明(박영우교수 화갑기념),
한림원, 1994.

최흥섭, “원시적 불능론과 민법 제535조”, 재산법연구 제9권 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2. 12.

최흥섭,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점과 재구성”, 민사법학 11․12호,
한국법행정학회, 1995.

최흥섭, “계약이전단계에서의 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발전, 연감배경숙화갑기념논문집, 1991.

윤달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연세법학연구, 연세법학회, 1997.

권오승,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월간고시, 고시연구사, 1988. 1.

양창수,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시계, 고시계사, 1986. 1.

이영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법사상과 민법학,
현승동박사기념화갑논문집, 1979.

이태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단국대학교, 1997.

서 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체계와 범위”,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박영복, “민법상 원시적 불능의 재겁토”, 의법논집(제3집),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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