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의 원칙과 적용
- 최초 등록일
- 2009.03.01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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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의료 윤리의 4원칙(김상득)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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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의료 윤리의 4원칙(김상득)
자율성 존중의 원칙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역시 자유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료 행위 역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정신, 이것이 곧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환자의 자율적 의사(意思)에 따라 진료 행위를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자면 우선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즉, 의사는 진료 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인데, 의사는 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반면 환자는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의 동의가 진정한 동의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명의료윤리학(Bio~Medical Ethics)에서는 이를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한다. 윤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고 한 행위나 동의는 도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동의 대상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의사는 언제나 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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