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민소)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9.02.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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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의 이송 (민소) 요약
목차
<소송의 이송 : D>
Ⅰ.서설
Ⅱ.요건
Ⅲ.절차
Ⅳ.효과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2.취지 : 관할위반 - 소송경제(재소제기 대한 비용절감, 기간준수효력유지등)
관할불위반 - 소송경제.촉진
3.구별개념 : 이부 - 같은 법원 내 사무분담의 재조정
Ⅱ.요건
1.관할위반이송(34조)
(1)적용범위
1)문제 : 토지 사물관할위반의 1심법원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명확하나 그 외의 어느 경우까지 관할위반이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상급심법원을 1심법원으로 소재기한 경우)
1설 : 당사자가 다른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해야 한다
2설 :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히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3)재심관한위반의 소제기(재심을 상급법원이 아닌 하급법원에 제기)
判 : 항소심법원에 제기해야 할 재심의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4)상소심관할위반의 소제기
1설 : 판결의 확정시기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각하
2설 : 34조는 문리해석상 상소심에도 적용가능한 총칙규정
상소기간 중수의 효력울 유지시키졀 필요성
判 원칙 : 대법원에 특별항고해야 할 것을 고등법원에 일반항고 - 기록 “송부”해야 함
예외 :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동일청사에 위치하여 착오로 지방법원에 잘목 상소장제출시 예외적으로 이송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