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가 되거나 특이한 판례들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2.1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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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 과목인 생활 법률 레포트로 판례들에 관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2004년 판결-여성패션모델, 35세까지만 인정
2. 2006년 판결- 등 뒤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가 다치면? `유죄`
3. 2008년 판결-반성문 강요,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위법행위
4.2008년 판결-답안용지 바뀐 사시 응시생, 0점 처리는 합헌
5. 2008.10판결- 거짓 임신에 속아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6. 2006.11판결-연인사이라도 “지금은 안돼요” 무시하면 ‘강간’
7. 2006.11판결- 유리창 닦다 학생 실수로 떨어져도 학교측에 80% 책임
8. 2005 판결- 신생아도 초상권...허락없이 촬영 안돼
9. 2007.07판결- 회식 중 실족사한 교사, 공무상 사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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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2004년 판결-여성패션모델, 35세까지만 인정
여성 패션모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35세까지만 모델로 인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15일 화보촬영 도중 사망한 패션모델 A씨의 부모가 A씨의 소속사와 화보촬영을 외뢰한 B사, 사진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인천 강화군 한 선착장에서 화보촬영을 하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수심 8~10미터의 바다에 빠져 숨졌다. A씨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었다면 60세까지 모델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보촬영을 총괄하던 피고들은 당시 선착장 부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A씨로 하여금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거나 인명구조장비를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공동의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A씨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모델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연령별 분포에 비추어 보면, 현재 A씨가 종사하고 있는 패션모델 직종의 가동연한은 만 3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며 부모에게 각각 1억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머니투데이
2. 2006년 판결- 등 뒤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가 다치면? `유죄`
골프공이 등 뒤로 날아가 캐디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 안대희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6년 9월1일 오전 7시께 군산의 한 골프장 3번홀에서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왼쪽 발이 뒤로 빠지면서 골프공이 등 뒤 8m 지점에 서 있던 캐디 김모씨의 하복부를 맞춰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골프공을 빗맞힌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없고, 설사 과실이라 하더라도 스포츠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스포츠 참가자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알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정씨는 아무도 예상 못 한 방향으로 공을 쳐 피해자를 맞히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투나 유도 등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상되는 스포츠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골프경기에서 캐디가 자신의 부상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출처)서울 연합 뉴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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