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
- 최초 등록일
- 2008.12.19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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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친족상속법을 배우시거나 평소에 관심있으신 분들이셨다면 흥미롭고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민법 781조에 관하여)
(1)호주제와 자녀의 성과 본
①자녀의 성과 본의 결정
②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2)양성평등의 실현
(3)민법781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4)민법개정시의 의견대립
(5)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①프랑스
②독일
③미국과 영국
④스웨덴
⑤덴마크
⑥스페인, 포르투칼 등 스페인문화권 나라
⑦중국과 일본
3.결론(민법781조1항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3)민법781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도 2005년 개정 전 민법 조항이 예외조항 없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2005년 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개헌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는 않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민법781조1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아버지의 성에 따르는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규범으로 존재하기 전부터 생활양식으로 존재해 왔고 성이 가족의 범위나 재산상속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을 해칠 정도로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성주의에 대하여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다소 의문입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아버지 성을 강요하는 부성주의 자체가 오늘날의 생활양식에 비춰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남녀부부의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도 명확히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아서 개정되어졌지만 부성주의가 과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민법개정시의 의견대립
민법개정시 자의 성과 본을 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에 대해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우선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가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의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부터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자동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본관적 성씨제도라는 전통적인 신분등록의 방법을 채택하여 왔으며, 성과 본은 가제도와 관련은 있지만 이름과 함께 개인을 특정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며, 부부가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자녀의 성의 결정기준은 나라마다 그 전통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으며 현행법에 규정된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부계혈통제도 대신에 부모양계혈통제도를 채택하면 고조대까지만 보더라도 고조가 8명이나 되어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성씨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장인혜 (2005)
한국가족법상의 성씨에 관한 연구 / 손현경 (1996)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