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계획
- 최초 등록일
- 2008.12.16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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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지계획리포트
목차
7-1.보도 및 자동차 도로
7-2.도로
본문내용
7.동선체계
7-1.보도 및 자동차 도로
7-1-1.보도(sidewalk)
보도는 자동차 도로의 외부에 설치된 보행자공간으로 한정한다. 즉 도로와의 관계를 보차분리와 보차병존으로 구분할 때 보도는 보차병존의 유형으로서 자동차와 혼재된 형태와 보행자를 우선하는 형태가 있다.
보도의 일반적인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도의 폭은 보행밀도와 속도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 의하여 산출되나, 일 반적으로 보행자 3인이 부딪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폭(2.4m이 상)은 최소한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의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드 레일이나 고차가 많이나는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는 블록내에서 단절되지 않아야 하며, 주차장 출입구나 상품의 하역등 에 의해 최대한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보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체통, 전화박스, 쓰레기통등의 가로시설 물은 일정한 거리를 두어 배치한다.
-대규모 건물의 주출입구가 보도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한다. 지하부의 출 입구, 육교 등이 설치됨으로써 잠식되지 않도록 한다.
-보행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현수막, 간판 등을 제거한다.
-도로의 폭원과 보도와의 관계에서는 도로폭원 10m이상시 보도가 필요하며 주택건설기본에 관한 규칙에 따라 12m이상의 도로에서는 1.5m이상의 보도 를 설치한다.
-보도의 폭은 주간선도로에서는 3m, 보조간선도로 및 세로에서는 2m, 그리 고 통학로에서는 4m이상으로 한다.
-보도는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되 필요한 부분은 유색재료를 사용한다.
-횡단로는 식별성이 강한 재료로 포장하거나 페인트로 구별되게 한다. 또한 장애자,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특수시설을 한다.
7-1-2.자전거도로
자전거는 자동차와는 달리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레크레이션, 경제성, 안전성 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차량보다는 오히려 보행교통과 연관시켜 접근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값싸고 건강에 좋으며 환경에도 좋다.
참고 자료
단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