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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의 의의 와 과세구조, 상속세의 과세구조와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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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12
최종 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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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 소득세의 의의 와 과세구조, 상속세의 과세구조와 절세전략

목차

I.양도소득세의 과세구조
 1. 세액계산흐름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II.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한다
2.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신고하라

III.상속세의 과세구조

IV.상속세의 절세전략

본문내용

양도소득세의 과세구조
1. 세액계산흐름도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필 요 경 비
····· 양도비 등 실제경비

양 도 차 익
-
(토지 · 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IV.상속세의 절세전략
1.상속 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 할수 있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속 포기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2.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채를 빠뜨리지 않는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 및 보증채무 및 연대 채무의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 부담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공제가능한 채무로는 (1) 미지급이자 (2) 보증채무 (3) 연대채무 (4) 임대 보증금 (5)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놓아야 한다.
입증 가능한 서류로는 (1)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채무 부담계약서 (3) 채권자 확인서 (4)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있다.

3.사망하기 1~2년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 놓는다.

4.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5.배우자 상속종제를 최대한 활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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