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관련 법조, 판례 등을 바탕으로 `트랜스젠서(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 `의 해답
- 최초 등록일
- 2008.12.0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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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전환자 관련 법조, 판례 등을 바탕으로 `트랜스젠서(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 `의 해답
목차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본 론
-성전환자를 강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
1.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성기의 구조
2.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3.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4. 따로 호적 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5.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Ⅲ.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몇 년전 성전환을 한 모 연예인이 인기를 얻고 난 후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뀜에 따라 성적 소수자인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우리는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과 트렌스 젠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그에 대한 해석, 판례의 합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 나라 법원은, 호적법에 관련하여서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았었다. 그에 의해 트렌스젠더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혼인, 취업 등에 장애를 겪었었다. 하지만 최근 호적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횟수가 예전보다 증가했지만 형법에 있어서는 성전환자가 강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원의 태도가
바뀌고는 있으나 아직은 성적소수자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사려된다.
이처럼 성전환자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트렌스 젠더에 대해서 또한 이번 주제가 강간죄에 관한 것이니만큼, 성전환자(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자)를 형법 297조 상의 ‘부녀’로서 인정할 것인지, 판례는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2. 본 론
트렌스 젠더란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자 같은 게이(남성 동성애자), 남자 같은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을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도 하고 동성애자의 극단적인 모습이 트랜스젠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 자료
판례. 광주지방법원 1995.10.5. 95브10
판례. 1995.10.11. 95고합516, 강간치상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
연합뉴스, 일자 : 20010612, 제목 : 필리핀법원 성전환 인정 합법적인 여성선언
스포츠 서울, 일자 : 20010525, 제목 : 日 성전환자들 호적변경 해줘야 한다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