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8.12.0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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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12.14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근거 및 이론적 배경들에 대해서 실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선한 사마리아인법 전문)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 제정의 이론적 근거
2) 법의 핵심조항
3) 국가의 책무
4) 구호의 의무
5) 책임의 감면
6) 외국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입법 현황
3. 결론
참고자료 : 법 전문
본문내용
1. 서론
119와 응급처치 교육학과 지형민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원은 성경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노상강도의 폭행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고도 당시의 종교지도자인 제사장과 선민으로 행세하던 레위인은 모두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하찮은 사마리아인이 정성껏 그 환자를 구호한 선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응급환자를 구조하는 선행의 대명사로 쓰여 지고 있으며 그러한 연고로 말미암아 “선한사마리아인의 조항(The Good Samaritan Act)"은 국제사회의 학명이 되어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권장한 성경구절을 보더라도, 선한사마리아인 법의 취지는 일반시민들의 응급환자 구조 활동을 조장하려는데 있다. 이를 본받아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위난에 처한 응급환자를 처음 목격한 사람에게 그 환자의 인명구조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인명구조 결과에 대하여는 시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한사마리아인의 조항> 또는 <사랑의 조항>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를 보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사고현장의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주지 않거나 구조요원이 당도할 때 까지 그 환자의 생명 고리를 연결해주지 않는다면 그 응급환자를 살리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의료인이나 구조사들에게만 허용되므로 일반시민은 임명구조에 임할 수 없다. 그러한 공공 응급의료시스템의 허점(공백)을 매우는 길이 바로 선한사마리아인의 역할이다. 따라서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은 공공응급의료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말하는 요지는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는 상황일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에 관한 공청회. 인터넷 자료
착한 사마리아人法. C.그레고리. 교육과학사. 1990
인터넷 학술논문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