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
- 최초 등록일
- 2008.11.0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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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을 내용으로 한 레포트 입니다.
세부내용은 전부 한글로 바꾸었으니 읽는데 지장 없을거에욤~
목차
Ⅰ. 訴의 種類
1.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른 소의 분류
(1) 履行의 訴
(2) 確認의 訴
(3) 形成의 訴
2. 제소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
(1) 單一의 訴와 倂合의 訴
(2) 獨立의 訴와 訴訟中의 訴
Ⅱ. 訴의 利益
1. 개념
2. 訴의 利益의 判斷에 관한 利害對立
(1) 原告의 입장
(2) 被告의 입장
(3) 法院의 입장
3. 권리보호의 資格 (共通的인 訴의 利益)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일 것
(2) 청구가 法律上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일 것
(3) 법률상‧계약상 提訴禁止 사유가 없을 것
(4) 特別救濟節次가 없을 것
(5) 승소확정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債務名義가 없을 것
(6) 소 이외의 특별한 선행적 구제절차가 없을 것
(7)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소제기가 아닐 것
4.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必要(특수한 소의 이익)
(1) 履行의 訴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2) 確認의 訴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3) 形成의 訴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5. 소송상의 取扱
본문내용
Ⅰ. 訴의 種類
1.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른 소의 분류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성질 및 내용을 표준으로 하여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履行의 訴는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행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형태이며, 確認의 訴는 권리구제의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른 소송형태이고, 形成의 訴는 20세기 초에 성립된 새로운 소송형태이다.
(1) 履行의 訴
1) 이행의 소는 원고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게 일정한 이행명령을 선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형태이다. 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확정된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채무명의를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행청구권은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것이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 의사표시, 작위․부작위 또는 인용 등 어느 것을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최근에는 공해문제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privacy) 보호상 부작위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는 이행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이행판결은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선고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강제집행 청구권의 발생기초가 된다. 이행판결은 집행력을 창설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 즉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확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행의 소를 기각한 판결은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인한 소극적 확인판결이다.
3)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를 현재의 이행의 소라고 하고, 그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될 소를 미리 하는 경우를 장래의 이행의 소라고 한다.
(2) 確認의 訴
1)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것을 적극적 확인의 소, 부존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한다.
참고 자료
신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