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간통죄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11.0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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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시간에 발표한
법과 도덕의 관계에서 간통죄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을 한 ppt 자료입니다.
가장먼저 형법에서 간통죄를 알아보고
법철학적 이론인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그 판례에 대한 법철학적인 고찰과 결론을 지었습니다.
ps. 준비를 많이 했다는 칭찬과 학점은 A+을 받았습니다.
목차
1.발 표 개 요
2.간 통 죄
①간통죄란
②간통죄의 법철학적 쟁점
③간통죄에 대한 각 국의 입법 태도
④간통죄 존치의 근거, 간통죄의 존치론자
⑤간통죄 폐지의 근거, 간통죄의 폐지론자
⑥대한민국의 간통죄에 관한 인식
⑦헌법재판소의 입장
3.법 과 도 덕
①법과 도덕
②법과 도덕의 구별
③법과 도덕의 관계
④라드부르흐의 법철학 이론
⑤법실증주의와 법현실주의
⑥풀러의 법과 도덕
4.판 례 분 석
①사건의 개요
②청구인의 주장
③결정 요지
5.법 철 학 적 고 찰
①판례에 드러난 법철학적 태도 고찰
②법과 도덕의 관계
6.결 론
본문내용
1.간통죄란? I
형법 제241조 [간통]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형법 중 풍속을 해 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2.간통죄란? II
①개념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
즉 혼외정사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②친고죄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형소법 제229조 제1항)
만일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소법 제229조)
고소인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일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형소법 제230조 제1항)
수 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에 대한 고소는 다른 간통행위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판 1983.4.12. 83도65)
3.간통죄의 법철학적 쟁점
①법이 도덕적 사항에 개입할 수 있는가?
②성 도덕이 법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참고 자료
정진연, 형법각론, 숭실대학교출판부, 2008
구스타브라드브루흐, 최종고역, 삼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