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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호*
최초 등록일
2008.06.12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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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1. 관련 판례 요지
2.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

목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1. 관련 판례 요지
2.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

본문내용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1. 관련 판례 요지
(가) 원칙(제3자와의 법률관계)
점유취득시효는 시효기간 만료로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89다카1305, 대판74다1332, 대판90다8411). 여기서 제3자의 선의, 악의는 묻지 않는다(대판67다1635). 제3자의 등기가 적법해야 함은 물론이다(대판85다카2306, 대판90다665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다(대판98다40688). 따라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의 해지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 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1. 10. 26, 2000다8861)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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