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 최초 등록일
- 2008.06.04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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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양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의 의미
2.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그 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5. 기대효과
6. 장기요양급여종류
7.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8.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9.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10. 장기요양기관
11. 시설인프라/인력확충계획
12. 장기요양위원회 / 관리운영기관
13. 벌 칙
14.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15. 외국노인장기요양사례
16. 출처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의 의미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국, 캐나다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경남북부지사 http://blog.daum.net/seoul2580/166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