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접대비 규제
- 최초 등록일
- 2008.05.2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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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상 접대비 규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접대비
2. 규제
2.1. 정규 증빙
2.2. 업무유관 증명
2.3. 한도 규제
2.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2.5. 회계 처리
본문내용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접대비는 법인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다. 업무와 무관하다면 기부금이다. (2)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지불한 비용이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업무와 유관한 비용을 지불한다면 광고선전비가 된다. 이 구분이 의미 있는 것은 비용 인정의 범위 때문이다. 광고비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부금과 접대비는 대상 및 금액에 따라 일정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은 접대비에 대해 일정 한도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비용에 대한 법정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접대 건당 3만 원(경조사비의 경우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를 수취하여야 하며,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받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 유관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거래상대방을 기록하는 것이다. 접대 받은 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는지를 보면 거래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접대 상대방 회사와 거래관계가 전혀 없다면 업무무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하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알아보자. 우선,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지출증빙이다.
2. 규제
2.1. 정규 증빙 (정규 증빙이 아니면 손금불산입)
회사는 비용이 회사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기본통칙 4-0-2)> 그 입증방법으로 대외적인 거래에 대한 지급 증빙을 요구하는데 지급증빙은 정규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