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갑문시설 개념설명및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08.02.11
- 최종 저작일
- 2008.02
- 8페이지/ MS 워드
- 가격 3,000원
소개글
항만시설과 갑문시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설명과 관계된 법령, 실제로 건설된 해외사례를 조사한 자료 내용입니다.
목차
1.항만시설
1.1 개념및 종류
1.2 관련법규
1.3 종류별 상세설명 및 사진
1.4 항만시설 해외사례
2.갑문시설
2.1 개념및 종류
2.2 단면 개념도
2.3 갑문시설 해외사례
본문내용
항만시설이란 항만의 정박지 •부두 및 이들에 수반되는 공작물 •설비 등을 포함한 항만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항로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수문 •갑문 •호안(護岸) 등의 외곽시설, 안벽 •잔교 •부잔교(浮棧橋) •계선부표 등의 계류시설, 도로 •철도 •교량 •궤도 •운하 등의 임항(臨港)교통시설, 항로표지 •통항신호시설 •조명시설 •통신시설 등의 항로보조시설, 하역용 크레인 등의 하역시설, 창고 •저탄장 •저목장 •위험물 저치장 등의 보관시설, 선박을 위한 급수 •급유 •급탄 등의 보급시설, 여객의 승강 •대기 등을 위한 여객시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항만의 관리형태는 국영 •지방영 •공영 •사영(私營)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모든 항만은 건설교통부 해운항만청에서 행정 •관리하는 국영이다. 지방영은 항만이 소속된 지방행정관서가 운영 •관리를 맡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정박지 및 선류장) 정박지 및 선류장의 규모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박지는 대상선박의 길이에 지형•기상•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치를 합산한 길이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으로 한다.
2. 선류장은 선박 계류시설 전면의 지형•기상•해상조건 및 계류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 길이 및 폭을 대상선박의 길이 및 폭이상으로 한다.
3. 정박지 및 선류장의 깊이는 지형•파랑•바람•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동요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의장용 선박등 특수한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로 사용되는 수역시설에 대하여는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할 수 있다.
4. 목재를 실은 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에 사용되는 수역시설에는 목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8.9.2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