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경제관리개선조치
- 최초 등록일
- 2007.12.26
- 최종 저작일
- 2004.05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과 특징 방향을 알 수 있다.
목차
1. 내용
2. 배경
3.생산물 가격을 암시장 수준으로 인상시킴으로써
4.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변화
5. 7.1경제관리조치의 평가
6. 7.1경제관리조치의 방향
본문내용
1. 내용
① 국정가격의 현실화, ②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③ 기업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와 ④ 북한 `원`의 평가절하 등이다.
2. 배경
① 생산성 제고에 두면서 ② 생산물의 암시장 유출 억제, ③ 국가경제부문의 정상화, ④ 개별 경쟁체제 확립과 기업의 자율성 강화 및 ⑤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생산물 가격을 암시장 수준으로 인상시킴으로써
① 기업과 농장 생산물의 암시장 유출을 억제, 국가경제부문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② 생산물의 국가 납부 의욕을 증대시키고, ③ 비합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고정된 국가공급 기초생필품과 용역의 가격을 현실화시킴으로써 물자의 낭비를 억제하는 한편, ④ 국가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⑤ 임금을 실질 생계비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인상시킴으로써 국가복무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변화
① 근로자 임금 실적 따라 차등지급
북한이 7월 1일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누진노급제’를 시행,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2·8직동청년탄광’에서는 ‘정량계획의 70%만 달성하면 기본생활비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을 하면 누진생활비가 붙는다’고 한다.
또한 소식통은 ‘계획을 120% 이상 수행한 다음부터의 생산실적에 대해서는 5배의 누진생활비가 지급된다’며 ‘매달 계획을 300%로 수행하는 탄부들은 기본생활비 이외에 2∼3만원의 누진생활비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누진노급제’는 누진율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7·1 조치에 의해 누진비율이 새롭게 정해져 종전에는 계획을 100% 달성해야 기본생활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고 120% 이후의 누진생활비도 2배 수준이었다.
이처럼 상향된 누진율을 적용한 ‘누진노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광산노동자의 경우 최고 기본생활비의 10배에 달하는 6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광, 광산지대에서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5,000원 이상 고액 월급을 받게된다고 알려졌지만 함북 무산광산 노동자들은 1,500~2,000원 정도 받았다고 한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면 월급을 제대로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