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 최초 등록일
- 2007.11.23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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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느냐 마느냐에 관한 토론을 위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주된 원천은 뉴스나 신문기사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차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전자팔찌는 너무나 ‘인권적’이다
본문내용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599호 진수희 의원 기고 ‘전자팔찌는 너무도 인권적이다’에 대한 반론
어떻게 범죄자 응징할 것인지만 논하는 건 성폭력 예방에 큰 도움 안돼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만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소수의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격리시킴으로써 이 사회의 성범죄자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겠는가? 기술을 통한 감시와 통제가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만 있다면 왜 그런 기술의 도입을 마다하겠는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 걸까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한겨레21> 599호에서 ‘가해자는 활보하고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한 바 있다. 진 의원은 검경의 수사 소홀, 수사 과정에서의 편파성, 부당한 합의 유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 형량이 낮을뿐더러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지적에 120% 동감하며, 진 의원의 진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 의원이 제출한 ‘전자팔찌’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
△ 지난 1년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전자팔찌법`이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이 터지자 로켓을 단 듯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자팔찌법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김종수 기자)
전자팔찌는 진 의원이 말한 대로 현실에 막혀 제약돼버릴 뿐, 그 현실을 개선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6%에 불과하다. 그나마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5% 미만이고, 실형률은 그보다 더 낮다.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수사의 소홀함과 편파성을 이겨내고, 부당한 합의를 거부하고, 그 오랜 과정에서의 2차 성폭력을 감내해낸 단 1%의 위대한 피해자만이 가해자에게 형량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의 가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