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1.1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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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① 주택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의 합산제외 대상 주택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o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및 납부방법과 납기
① 세부담의 상한선
② 납기
③ 분납 및 물납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점
본문내용
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① 주택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주택 공시가격-6억원
주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② 과세표준의 합산제외 대상 주택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인 6억원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등 정책목적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택은 과세표준 계산시에 제외하여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모든 주택의 합계액인 과세표준에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여 구합니다.
※주택분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적용비율 및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2006년 70%, 2008년 80%, 2009년 90%를 적용하고 2010년 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세율)-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