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법률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11.06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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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환 사채 에 관한 법률 정리 입니다.
목차
● 전환사채의 의의
1)전환사채 의의
● 전환사채의 발행
1)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2) 주주에 대한 발행
3) 제3자에 대한 발행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
●제3자에 대한 발행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1) 사채청약서 등에의 기재
2) 수권주식내의 발행
3)등기
● 전환사채의 발행 후 전환권의 행사
1) 전환의 절차
2)전환의 효력
● 전환사채의 불공정발행
⓵ 학설
⓶ 판례
●전환사채에 관한 상법의 개정
●전환사채 관련 사례
본문내용
● 전환사채의 의의
(1)전환사채 의의
전환사채라 함은 주식으로 전환한 권리 즉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된 사채이다. 전환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회사는 주주배정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채권자로서의 안전한 지위를 가지지만 회사의 실적이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채임과 동시에 잠재적 주식의 성질을 가지고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겸유한다고 볼 수 있다. 회사는 이에 의하여 용이하고 유리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전환사채도 사채의 일종이므로 그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의 범위 내이어야 하며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종류의 사채에서는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전환사채의 법적성질
전환사채는 원래 사채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이 사채계약에 따라 전환권이 성립하는 점에서 전환사채계약은 특이하다. 전환권은 형성권이다. 즉 사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 사채계약을 해제하여 사채를 소멸시킴과 함께, 타방 사채를 상환하지 않고 그 사채의 발행가액을 그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여 회사의 사단관계에 가입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점에서 전환사채계약은 확실히 사채계약이고 회사에 대한 채권취득행위이지만, 동시에 예비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을 겸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전환사채의 발행
(1)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사채의 일반적인 발행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서 이를 결정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