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보조자
- 최초 등록일
- 2007.11.0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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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와
점유보조자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한 글입니다.
목차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1.本權의 訴
2.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占有補助者>
1.意義
2.要件
3.效果
본문내용
1.本權의 訴- 占有保護請求權에 의한 訴를「占有의 訴 」라고 하는데 대하여 所有權・傳貰權・賃借權등의 「占有할 수 있는 權利」 에 의한 訴를 占有의 訴 라고 한다.
2.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1) 「占有權에 基因한 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8조1항). 즉, 이들 두 가지 訴는, 전혀 그 기초를 달리 하므로,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다. 따라서 두 訴를 동시에 제기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한쪽에서 敗訴하더라도 다른 쪽의 訴를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한쪽의 訴權이 소멸하여도, 다른 쪽의 訴權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占有權에 基因한 訴는 本權에 관한 이유로 裁判하지 못한다」(제208조2항). 두 가지의 訴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占有의 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는 本權的 理由를 내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占有補助者>
1.意義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자가 物件에 대한 事實上 의 支配를 가지고 있어도, 그 物件의 占有者가 되지 못하고, 그 자와 특정의 관계에 서는 자 만이 되는 수가 있다. 이 때에 物件을 事實上 支配하고 있지만 占有者가 되지 못하는 자를 「占有補助者」라고 일컫는다. 民法은 第195條에서 「家士上, 營業上, 기타 유사한 關係에 의하여 他人의 指示를 받아 物件에 대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占有補助者의 事實上의 支配를 보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