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방안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0.2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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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방안에 대한 REPORT..
목차
<서 론>
<본 론>
1. 층간소음의 정의
2. 바닥 충격음 차음 성능 기준 설정
3. 국내외 소음관련 기준사례
1) 국내 기준
2) 외국 기준
4.층간소음 저감 방안
1) 층간소음 저감용 바닥 마감재 사용
2) 완충재나 뜬바닥구조 사용
3) 뜬바닥 구조
4) 바닥 슬래브를 중량화 하는 방법
5) 차음장치 사용
5. 여러 가지 층간소음 방지제품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본인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심하게 뛰어다니는 이웃이 없어 그다지 아파트 층간 소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웃에 살고 있는 누나네 아파트는 무리하게 건설되어진 80년대 후반의 아파트여서 인지 살살 걸어도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부실공사도 층간 소음문제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이 보급된 이래, 국민의 반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동주택 생활을 경험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신이 불편을 경험한 사항에 대한 개선의 요구치가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의 품질 및 쾌적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바닥충격소음에 대한 쾌적성 확보의 요구가 그 중심에 있는 사항 중 하나라 여겨진다. 공동주택은 이웃과 밀집되어 생활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바닥은 사람이 접하며 생활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하층간 충격소음에 대한 문제는 거주자에게 매우 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은 공동주택에 살면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불편 사항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층감소음의 대한 저감방안을 연구 노력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뉴스 기사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발생 책임을 살펴보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위층 거주자와의 갈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우리 생활에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나 관리 소재가 불분명해 많은 입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는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많은 입주민이 시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많아 졌다고 한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자 뿐 아니라 주택공급업체 및 정부관련 부처 등 각 계에서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돼야 할 시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