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사용시 법적 유의점
- 최초 등록일
- 2007.10.2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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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카드 발급·사용시 법적 유의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무조건적인 가입 유치의 이면의 문제
2.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발급
3. 카드 분실시 발생하는 문제
4. 철회·취소
5.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
6. 약관의 중요성
본문내용
2. 명의도용에 의한 카드 발급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카드업체의 허점을 틈탄 명의도용 사례가 적지 않다. 대개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의 신상정보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이고,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부모들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예가 많은데, 이는 일단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카드사들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금융감독원이 2002.2.27부터 14일간 실시한 검사에 의하면,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없이 제3자 명의를 도용한 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가 596건, 무자격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것이 399건, 미성년자 앞 발급시 법정대리인 통보의무 해태가 1,755건 등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결과 삼성·엘지·외환 카드 등에게 1.5 ~2월의 신규모집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자신이 발급신청하지 않은 카드 사용대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문제는 가까운 사람이 인감 등을 도용한 경우에 그 책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되거나 통장에서 카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게 된 것을 발견하면, 바로 해당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단체의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3. 카드 분실시 발생하는 문제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