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청구
- 최초 등록일
- 2007.09.29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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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즉 가족법 관련 레포트입니다.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청구는 가족법에서도 대표적인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레포트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정 재산제로서의 부부별산제
1. 부부별산제의 의의
2. 부부재산의 귀속
Ⅲ. 부부별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가사노동의 기여와 재산분할의 대상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된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그 귀속과 청산 등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는 규정을 제 829조 내지 제 83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를 『부부재산제』라고 한다. 부부재산제는 다시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 별산제」이다.
한편, 혼인관계 해소 시 재산문제에 관하여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에 두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정 재산제인 부부별산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Ⅱ. 법정 재산제로서의 부부별산제
1. 부부별산제의 의의
부부별산제란 우리나라가 취하는 법정 재산제도이다. 법정재산제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공산제가 있다. 혼인 중 일방 배우자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는 이 제도는 프랑스가 취하는 제도이다. 둘째로 관리공통제는 부부의 재산은 혼인 후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재산의 관리는 남편이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구민법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지만, 현재 이러한 제도를 취하는 국가는 없다. 관리 공통제는 헌법의 남녀 평등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별산제는 영미계와 현행 우리나라 민법이 취하는 제도로서 부부의 재산을 구별하고, 그 관리도 각자가 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