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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논의에 대한 실익

*유*
최초 등록일
2007.09.21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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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소송물론과 신소송물론의 논의에 대한 실익을 주제로 한 레포트이며 A+받았던 과목입니다.여러 교과서와 참고문헌을 통해 작성하였기에 자신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의 개념
2. 소송물 개념의 기능
Ⅱ. 소송물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개 관
2.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3.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4. 신실체법설
5. 판례의 입장
6. 結 語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의 개념
가. 의 의
소송상의 청구 또는 소송물이라 함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구체적 사항), 즉 소송의 객체를 가리킨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에 기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로써 응답을 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소, 심리 및 판결을 통하여 소송에는 항상 특정한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소송의 객체가 바로 소송물이다.
나. “청구“의 의미
민사소송법은 소송물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청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송물, 소송의 목적, 소송의 목적된 권리 의무라는 용어로 쓴 경우도 있으나, 청구라는 말을 가장 흔히 사용한다.
이것은 실체법상의 청구와 다른 개념이므로 강학상으로는 이를 “소송상의 청구”라고 한다. 보통은 소송상의 청구와 소송물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수도 있다. 이들에 의하면 소송물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되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 자체를 가리키고, 소송상의 청구는 법원에 대한 심판형식의 지정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소송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상의 청구가 된다.
다. 계쟁물과의 구별
소송물은 소송의 객체이므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의 목적물, 즉 계쟁물건과 구별하여야 한다. 예컨대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는 인도청구권 내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대상으로서 소송물을 구성하며, 인도의 목적물인 특정한 토지가 소송물은 아닌 계쟁물건이다.
2. 소송물 개념의 기능
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
(1) 절차의 개시면
(가) 토지관할․사물관할이 있는지 여부

참고 자료

1)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 민사소송법강의 (전병서, 법문사)
3) 대법원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4) 민사소송법 (정동윤,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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