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기속력과 관할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관계- 위헌법률심판
- 최초 등록일
- 2007.09.15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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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자료입니다. 명령, 규칙, 조례에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충돌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해석의 충돌과 기속력에 대한 논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0.10.15.선고 89헌마 178 법무사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본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관할 충돌문제-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Ⅱ. 본론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1. 대법원의 관할
1)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2) 명령규칙 심사권
2. 헌법재판소의 관할
1)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권한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
1. 권한의 충돌
1) 헌법재판소의 입장
2) 대법원의 입장
3) 검토
2. 해석의 충돌
1) 해석충돌의 원인
Ⅲ. 결론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충돌의 해결
본문내용
헌법 제 101 조 1항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에 포괄적인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 편, 제 111 조에서 헌법 재판소가 관장하는 심판의 범위를 열거하여 한정하고 있다. 제 111 조의 열거사항 중 탄핵이나,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그 내용이 명확하여 법원과의 법률해석에서 충돌 할 염려가 없으나 위헌여부심판의 경우 대법원과의 법률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법률 구체화 규범인 명령 규칙의 최종 해석권한의 귀속 여부와 결합하여 두 기관간의 마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헌법 제 107조에 따르면 제 1항 은 법률의 헌법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2항은 명령 규칙 처분의 위반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대한 양 기관간의 해석의 차이는 권한 범위의 차이를 불러 일으켰고 이는 1990. 10. 15선고 89헌 마 178 사건에서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한 법무사법 시행 규칙 제 3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사건에서 규칙의 위헌성을 헌법 재판소가 판단함으로 써 헌법 제 107조 제 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 가 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 재판소의 대법원관할 침해 여부와 더불어 위와 같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의 해석과 총돌할 경우 헌법 재판소 결정이 대법원을 기속할 수 있는가 와 결합한 두 기관의 우열 여부가 문제시 되었다.
참고 자료
신 3판 한국헌법론 , 허영 著, 서울, 박영사 2003
개정판 헌법학원론 , 권영성著 서울, 법문사 2007
고시계 1997 . 5 , 서울 , 고시계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