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해외연수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7.06.25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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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일랜드, 영국 선진국의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정책과 발전된 구강보건운영체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사례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한다.
특히나 불소의 수돗물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장 견학을 비롯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맞게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
목차
Ⅰ. 연수개요
1. 연수 목적
2. 방문국가 및 기관
3. 기 간
4. 참가자
Ⅱ. 연수일정
Ⅲ. 연수내용
1. 아일랜드
2. 영국
<붙임>1. 관련자료사진
본문내용
법률제정 추진
추진 배경
。아일랜드의 27개 지방의회에서 각각 불소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
。상수도공급이 겹치는 경우 서로 이웃되는 지방의회에서 불소화에
대해 서로 반대하거나 찬성할 경우 분쟁의 소지 가능성
ㆍ 1960년에 아일랜드 의무적 수불사업 관련된 조례 통과
ㆍ 1963년 고등 법원에 Gladys Ryan에 의해 입헌 시도(Kenny 재판)
▶ Kenny 재판(Paragraph 36), 1963
나는 1ppm의 농도로 행해지는 불소농도조정이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위험도 없을 거라는 점에 약간의 의심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증거는 여러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ㆍ 1964년 대법원 결정, 더블린에서 수불사업 시작
ㆍ 1965년 Coke에서 불소첨가(전 아일랜드 불소화 의무 첨가 시작)
아일랜드의 전체인구 중 73% 불소농도가 조정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북아일랜드 의 경우 인구는 150만명이며 이들은 비 불화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