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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각종 생활세금 사례

*명*
최초 등록일
2007.06.14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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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각종생활 세금 사례입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2. 양도소득세
3. 양도소즉세와 상속세
4. 증여세
5. 부가가치세
6. 억울한 세금사례

본문내용

1. 종합소득세
평범한 가정주부인 억울해 씨는 돈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다. 소득세법에 자산소득합산과세가 적용되어 억울해 씨 가정의 경우 억울해 씨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오지만 부동산임대소득만 있고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으니 남편의 가산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이 되어, 억울해 씨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남편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남편에게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각각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이다. 억울해 씨는 비록 자산소득합산과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입장이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억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억울해 씨는 작년에 새롭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의 손해가 났다. 억울해 씨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당연히 자신의 소득은 5천만 원에서 장사에서 손해가 난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장사에서 손해난 것을 빼지 않고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 원을 고스란치 남편의 근로소득과 합쳐야 한다고 하며 장사에서 손해난 3천만 원은 다음 장사에서 이익이 날 경우에 그 이익에서 빼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억울해 씨는 이제 장사를 그만둘 작정이다. 그렇다면 결국 손해난 3천만 원은 어디에서도 탕감되자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억울해 씨는 한사람이 두 군데의 수입원이 있는 경우 한 군데에서는 이익이 나고 한 군데에서는 손해가 나면 손해와 이익을 서로 상계하여 순이익만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알면 이기는 조세소송. 윤종훈. 사회평론 284p ~ 287p. 발췌하여 수정.
1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김근호. 국일증권경제연구소. 195p
1 세무사와 나만 아는 절세법. 김근호. 국일증권경제연구소. 87p ~ 8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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