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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공동투자이익금반환에 관한 대법판결 평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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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9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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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9392,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사건판결에 대한 학설들과 유사 판결사항들을 담았습니다.

목차

1. 판결요지
2. 쟁점
3. 견해의 대립
4. 대상판결 이전과 이후의 판례
5. 대상판결의 의의
6. 관련문제

본문내용

1. 판결요지

[사실관계]
(1) 원고 甲은 피고와 함께 자금을 2분의 1씩 투자하여 A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이 건물에 관한 원고 甲의 2분의 1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건물 가운데 용도가 여관으로 된 2층부터 4층까지를 원고 乙에게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그 밖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건물에 관한 4분의 1 공유지분을 원고 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그 지분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
(2) 원고 甲과 乙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乙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건물 가운데 위와 같이 임대한 부분의 명도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러한 반소에 대하여 원고 乙은 피고가 A건물에 관한 4분의 1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역시 4분의 1 지분권자인 원고 乙에 대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고, 또한 그 지분을 초과한 부당이득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시사항]
(1) 외국인이 주거용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인 건물을취득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 겸 나머지 지분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 중 1/2 지분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명의신탁자의 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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