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로 이속(移屬)해야
- 최초 등록일
- 2007.05.2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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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지방감사체제 논의의 배경
1. 각국의 중앙감사기구 귀속기관과 교훈
2.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및 교훈
Ⅲ.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체제와 문제점
Ⅳ. 지방자치단체 감사체제의 정립방향
1.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제도의 정립방향
2.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감사를 받거나,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받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그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자체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가 적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의 사회분화적 여건과 실정에 부합되는 자체감사체계를 발굴하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진 자체감사기관을 설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자체감사기관에 배타적인 감사권과 처분권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산하에 설치하는 당해 자치단체 감사관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회에는 이러한 취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률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의 한 여당의원이 제안한 이 지방자치법개정안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하에 독립적 감사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집행기관 수장의 보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행 감사제도의 비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듭 환영하는 바이다.
이 법률안에서는 또 감사기구의 규모, 감사직원의 정원과 임명, 그리고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감사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2]에서와 같이 시․도의회에는 감사처를,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감사국 또는 감사과를 두도록 하고, 감사기구에는 각각 감사처장․감사국장 또는 감사과장과 직원을 두며, 감사기구의 장과 직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