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자어음 분할제도의 의의 및 도입경과
- 최초 등록일
- 2007.05.1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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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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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어음분할 제도의 의의 및 도입경과
2. 전자어음분할제도의 필요성
3. 전자어음법 일부개정 법률안
3-1. 전자어음의 분할가능성
3-2. 어음분할의 책임관계
3-3. 분할 전 어음행위자의 보호
4. 전자어음분할제도의 효과
본문내용
어음 금액을 몇 개로 분할하여 각 개에 대하여 다른 만기를 정하는 제도
즉 100만원권의 어음을 발행받은 자는 30만원권과 70만원권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2002조재환의원 발의 법안 제8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어음법’)의 제안 당시
초안에는 분할 배서가 들어가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어음 분할은
통화창출과 같다는 반대론이 제기되어 동조항이 삭제
2006.04. 이은영의원 발의 법안 제7조의 2
어음분할 배서에 대한 개정안 발의
어음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수단.
어음의 수취인이 그 어음을 다시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단계에서 지급할 금액과 어음의 액면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불편함 (어음금액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면 되므로 쉽게 해결되지만, 어음금이 지급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불편)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용도에 따라 어음금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상거래 합리화 및 상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전자어음의 유통은 기술적으로는 어음을 복사하여 이전하는 것이므로 원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 그러나 원본으로부터의 파생적 동일성을 부여하면서 배서인이 분할어음을 창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
D1과 D2에게 교부된 어음은 새로운 어음이 아니라 A의 100만원권 어음에서 파생하였다는 것을 기재하고 원본어음의 사본을 아울러 첨부하여 교부. 여기서 D1, D2 가 수령하는 어음의 사본이 유통에 놓여지지 못하도록 원본이 아니고 사본임을 나타내며 파생된 소액어음이 원본에서 파생된 것임을 계속 표시하도록 함 (안 제7조의2 제1항, 제2항)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