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동비즈니스센터법규체크에 관한 것
- 최초 등록일
- 2007.03.05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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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명 : 강서구 염창동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 시행령 제27조 2항 1호
-연면적 2,000㎡이상 공장 : 대지면적의 10%이상
• 조경면적 산정
-공지, 지표면으로부터 2m미만인 옥외조경부분은 모두 산입
-피로티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은
기준조경면적의 1/2만 인정하되 당해 조경면적의
1/3까지만 산입됨
-조경 최소폭은 1m 이상
-자연지반비율을 조경 의무면적의 10%이상 설치
목차
■ 주차장법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법 규 내 용 • 시행령 제27조 2항 1호
-연면적 2,000㎡이상 공장 : 대지면적의 10%이상
• 조경면적 산정
-공지, 지표면으로부터 2m미만인 옥외조경부분은 모두 산입
-피로티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은
기준조경면적의 1/2만 인정하되 당해 조경면적의
1/3까지만 산입됨
-조경 최소폭은 1m 이상
-자연지반비율을 조경 의무면적의 10%이상 설치 • 교목: 조경면적 1㎡당 0.3주 이상
-상록수 규정수량의 20%이상, 지역에 따른 특성 수종은 교목의 10% 이상 (낙엽수는 유실수 20이상 식재)
-식재하여할 교목은 식재당시 기준으로 하여 수고 2m이상 60%이상을 교목으로 식재
-관목: 조경면적 1㎡당 1.0주 이상
-너비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 이상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 면적의 20%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 다만 도시설계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설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 이상 •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높이 13m이상, 처마높이 9m이상
-기둥간격 10m이상
•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 해야할 건축물
-6층 이상
-연면적 10,000㎡이상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서울특별시 해당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