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가족해체를 경감시키기 위한 폭력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 최초 등록일
- 2007.01.20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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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중 가정폭력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모금회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신청기관
1. 설립목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내용
Ⅱ. 사업계획
1. 사업명 : 행복 만들기
2. 사업개요
3. 사업의 필요성
4. 서비스 대상 및 인원수
5. 사업목적 및 목표
6. 사업내용
7. 예산계획
8. 신청기관 약도
본문내용
Ⅱ. 사업계획
1. 사업명 : 행복 만들기
(부제 - 가족해체를 경감시키기 위한 폭력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2. 사업개요
가정 내의 폭력은 한 가족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사회전역으로 확산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장소에서보다도, 가정에서 그리고 타인보다는 가족에게 신체, 정서적 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적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가정을 가장 폭력적인 사회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온화하고 친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며,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생활을 이상적으로 보려는 욕구 때문에 가정폭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여타 가정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폭력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묵인해 버리는 경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사회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폭력은 추방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적절하고 필요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가해자 또한 틀림없는 희생자라 그들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하며, 이에 뜻을 가지고 ‘폭력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3. 사업의 필요성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정의한다.(Gelles & Straus, 1974) 이 단순한 물리적․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도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의 폭력 행위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은 “배우자,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는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배우자 폭력, 부모와 자녀 간의 폭력, 형제간의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 폭력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