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외교사절(外交使節)의 특권(特權)과 면제(免除)
- 최초 등록일
- 2007.01.17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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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국제법 중
외교사절에 대한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외교관의 "특권"(特權)과 "면제"(免除)가 인정되는 인적-시간적-장소적 범위(人的-時間的-場所的 範圍).
① 인적범위(人的範圍).
I) "외교관 本人 & 가족(외교관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해당된다. 하지만, "접수국"과의 교섭을 통하여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
II) "사무직원"(事務職員)에 있어서…本人 & 가족에 대해서…"형사재판권"(刑事裁判權)에 대해서만은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무직원"의 경우에는…본인에게 있어서…"민사재판권"(民事裁判權) 및 "형사재판권"(刑事裁判權)의 경우…공무(公務)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경우에만…면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세면제"(關稅免除)의 혜택도…외교관과 달리…"부임(赴任)할 적에 가져왔던 물건들"에 대해서만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게다가,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기대할 수 없다.
III) "영무직원"에 있어서…본인만 "공무수행(公務遂行) 중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② 시간적 범위 (時間的 範圍).
Ⅰ) 직무(職務)가 종료된 경우: 접수국을 떠나는데 필요한 `정리기간`(整理其間)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I ) 외교관계 단절상황(外交關係斷絶狀況: ex. 전쟁 or 보복 및 항의조치 등등): 그 외교관이 떠날 때까지…즉, `정리기간`(整理其間)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Ⅲ ) 임무수행(任務遂行) 중에 하였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임무에서 벗어났어도…, 즉 `외교관의 신분`에서 벗어났어도 계속 그 혜택이 적용된다. (즉,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불행한 사태들`에 대하여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③ 장소적 범위(場所的 範圍): 접수국의 "배타적 통치"(排他的 通治)가 미치는 지역들 모두!!! 예컨대, "본국영토(本國領土), 조차지(租借地), 자치령(自治領), 신탁통치지역(信託統治地域), 공해(公海)상에 떠있는 접수국의 선박(船舶) & 항공기(航空機)의 내부"를 의미한다.
[임무(기능)]
참고 자료
1. 국제법 / 김정건 / 박영사 / 2004년 9월
2. 국제법 / 나인균 / 법문사 / 2004년
3. 국제법 / 정영진 / 신조사 / 2003년 11월 제6판
4. 국제법강의 / 이한기 / 박영사 / 2003년
5. 법과 현대사회 / 연정렬 / 학문사 / 2002년
6. 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철기 교수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