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미국 수입소고기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 최초 등록일
- 2006.12.18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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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ㅇㅇ
목차
1. 추적가능성(traceability)
2. 표시
3. GM 식품
4. GM 사료
5. 표시의무의 기준
6.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7. 승인 절차
8. 공존
9. 향후 일정
본문내용
유럽연합 의회는 7월 2일 GMOs를 표시하고 추적하며, GMOs로부터 파생되는 식품 및 사료를 표시하고 시장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EU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개의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새로운 법규 제정을 계기로 EU는 GMOs, GM 식품 및 GM 사료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접근방법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이르는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GMOs에 대한 완전한 추적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는 GMO로부터 생산되거나 GMO를 함유하고 있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표시를 함으로써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환경위원 Margot Wallstrom은 유럽연합 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오늘의 투표는 GMOs에 대한 EU의 법규 제정을 위한 중요한 진척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의 국제 신용도를 향상시켜줄 것이며, 신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제안을 지지해 준 유럽연합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에서 우리의 제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생산 및 유통 사슬 전체의 모든 단계들에서 GMOs를 추적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는 탄탄한 안전 시스템과 포괄적인 표시체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GMOs가 환경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대중들의 가장 비판적인 우려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연합 의회가 채택한 제안서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