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사 스크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12.16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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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해 주목된다.
국세청은 30일 "최근 일부 세무회계 대리업체 등에서 종부세를 자진 납부하면 불이익을 본다거나 납부후 바로 불복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납세자를 오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실 신고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해 고발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한 납세 거부 선동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최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 납세자의 경우 경정 청구 시한이 2009년 12월 16일까지로 충분한 기간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기사 출처 : 중아일보, 동아일보
용어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