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영화 ‘데드 맨 워킹’에 나타난 사형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12.0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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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데드 맨 워킹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해 레포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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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을 형벌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살인으로 봐야 하는가? 영화 데드맨워킹은 사형수의 내면의 고통 받는 모습과 그의 가족들의 비참함,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사형에 대한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 영화는 사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종교계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사형폐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다. 미국도 한때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가, 1977년에 다시 도입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미국도 사형 제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형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존재해왔다. BC 18세기에 성립된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나와 있고, 19세기까지만 해도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살인이 아닌 상당수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사형`이라는 형벌이 내려졌다.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죄에 대해 사형 제도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역죄에 대한 처형과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단순한 절도죄나 나무를 자르는 행위도 사형을 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반드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닐지라도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자를 처벌해 온 것이다.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목을 걸어 죽인다던지, 사지를 찢어서 죽인다든지, 산에 버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집행했다. 동서양 할 것 없이 적용되었다. 19세기 이후 이러한 것이 잔인하다 하여 교수형이나 총살이 사용되기도 했다. 역사를 통해 극도의 범죄가 아니라고도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형 폐지론이 부각되었다. 사형제도 폐지론의 주요 쟁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어떤 인종과 계급에 속하든, 어떤 행동을 했든, 절대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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