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자기정보통제권
- 최초 등록일
- 2006.11.26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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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와 자기정보통제권 에따른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라이버시권의 확장 - 자기정보통제권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
3. 대안은? -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본문내용
(1)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하며,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대상으로는 인종, 양심, 범죄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도청, 감청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정보주체를 속여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사용목적에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수집하여야 한다.
(3) 수집목적의 명확성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은 수집의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되고 명확한 목적을 전제한다. 수집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그 수집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파기하여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 ․공개, 기타의 사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안전보호의 원칙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변조, 공개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안전장치로 보호하여야 한다.
(6) 공개성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과 그 정책은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이용목적, 정보관리자를 식별하고, 정보처리자의 주소를 분명히 해서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참여원칙의 필요조건이다.
(7) 개인 참여의 원칙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갖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소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 받을 권리와 자기의 정보에 대한 파기, 정정,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8) 책임원칙
정보관리자는 이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