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의 보호
- 최초 등록일
- 2006.11.2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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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소근로자의 보호를 법적측면에서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연소근로자란?
Ⅱ. 연소근로자 보호의 意義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Ⅳ.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2.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3. 坑內(갱내)근로의 제한적 금지
Ⅴ.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4.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임금청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연소근로자란?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신체적ㆍ도덕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해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Ⅱ. 연소근로자 보호의 意義
-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소근로자의 보호는 그들의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의 보장하고 그리고 인격수양함의 의의를 갖는다.
ILO에서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규정이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제5항에서도 그들을 보호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Ⅲ.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09.15.][시행일 :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Ⅳ.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1)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2)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